HOME > 시스템인증 > ISO9000
 


‘선진국의 A 전자제품 회사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전자 부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개도국에는 A가 요구하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작은 회사가 존재 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부품 공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격만을 중요시 여긴다면 업체 선정이 보다 수월해 지겠지만 최종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부품의 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A회사는 A회사가 요구하는 부품 규격을 명시하고 이 조건에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품인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A회사가 수입하고자 하는 부품의 수와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의 수는 상당히 많으며 이에 모든 제품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A는 어떤 회사의 경영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에 상응한다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지 못한 회사보다 훨씬 신뢰성을 가진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ISO 제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품질보증시스템(QAS)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
  전세계 130여개국이 ISO 인증제도 도입
  글로벌한 고객의 요구가 그대로 품질로 구현되는 기업 역량의 함양
  PL(Product Liability)의 대응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 효율적 대비수단
  OECD가입으로 더욱 가속화되는 무한경쟁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필수사항
  EU는 강제인증제품(CE Mark 표시항목)에 대하여 ISO 9000인증획득 요구
 
전략적인 육성지원대상기업, 유망중소기업 또는 해외수출기업을 대상
    으로 ISO 9000 인증 획득 요구
  기술축적, 품질향상, 품질고급화, 원가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판매, 생산 및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관리효율의 제고
  고객만족경영(CS), 품질경영(ISO9000),환경경영(ISO14000) 활성화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리더쉽 향상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경영시스템 구축
  모기업체와 협력업체의 품질시스템이 일관성과 적합성을 갖도록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
  모기업체와 협력업체의 QA시스템을 동시에 구축 운영평가, 관리하는 최적의 품질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CS달성
     



 

내적 효과
01| 기업이미지 제고로 매출증대 및 수출장벽 극복
  - 세계화된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처가 ISO 인증을 거래의 전제로 요구

02| 기업 내외부 신뢰성 증대
  - 업무체계가 정비되어 공신력이 높아지고, 사원들의 자부심이 고취됨

03| 품질혁신과 기술개발의 기반
  - 품질안정 없는 품질혁신은 사상누각
  - 철저한 문서화와 기록관리를 통한 개개인 노하우와 정보의 자료화, 자산화
     (기업의 노하우 축적)

04|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05| 체계화된 사원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가능

06| 중복업무, 누락업무의 발굴 및 조정

07| 개별고객으로부터의 중복심사 배제

08| 제조물 책임(PL) 제도에 대한 최적의 대응책

09| 예방활동의 극대화로 실패율 감소 (품질비용 절감 → 이익 증대 )

   

외적(부가적인) 효과

01|
KS 표시허가 공장심사의 면제('94.9)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11조 (공장심사의 면제)

02| 조세감면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96.4)
  인증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15~50%를 세액공제
       - 품질경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품질보증체제 인증심사 비용
       - 연수기관의 지도 및 연수비용
       - 인증유지비용(사후관리 비용)
  인증획득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기술개발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3∼4% 과세 소득시 비용인정
       - 공업, 제조업 : 수입금액의 3%
       - 기술집약형 산업 : 수입금액의 4%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ISO 9000 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03| 공공건설공사 사전 입찰자격 심사시 인증획득 기업에 가산점 부여
     ('95.7)

  국가를 당사자로하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영 제13조 1항 및 제19조 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다음 각1호의 공사를 말한다."
  이상 22개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시공경력 (30점), 기술능력 (40점), 경영상태  
    (30점) 외에 신인도(20점) 중 인증획득시 +3점 부여

04| 병역 지정업체 추천기준에 인증획득 기업 포함('95.3)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추천 등) 제1항에 의한 병역 지정업체
     추천시 인증 획득기업이 유리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배점조치. 배점 5점(총
     100점)

05| 단체 수의계약 물량 배정시 품질인증기업 우대
  총 100점 중 품질수준 부문(45점) 배점시 우대

06| 불량률 100PPM 달성업체 일부항목 심사면제('95.6)
  총 19항목 중 16항목 면제

07|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시 우대('94.2)
   재무분석 위주의 심사에서 기술력위주의 심사로 전환됨에 따라 ISO 인증취득
    시 기술우대.정식심사 기준표상의 기술력을 종전 5점에서 40점으로 상향조정.

08| 신용보증기금 신용도 평가시 인증획득 기업에 가산점 부여
  대상기업
       - ISO 9000 품질보증 인증획득 기업
       - 중소기업청 NT 마크 획득 기업
       - 과학기술처 KT 마트 획득 기업
  보증지원 방안
       - 기업의 재무상태보다 기술력과 제품의 사업성 위주로 평가 
       - 이들 대상기업은 전문기관이 품질수준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09| 품질경영 100선 기업선정 심사시 우대('94.3)

  품질경영성과 600점 중 20점 우대

10|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자재 사용할 때 인증획득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 ('94.6)


11|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체 자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98.7.1)


12|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발주공사(주택공사, 도로공사등) 입찰자격심사시 인증획
     득 요구 및 가산점 부여
  한국통신, 한전 등 등록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군납품 및 정부, 지방자치 단체 수급물품 선정시 우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