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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마크는 불어의 Communaut Europeen 즉, 유럽연합을 의미하며 유럽의 통합규격인증을 의미하는 강제규격이다. 대부분의 전기, 전자 제품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의료기, 압력기기, 완구, 기계, 개인보호장구등에 대해 서도 각각의 지침(Directive)을 만족해야 CE마킹이 가능하며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UL과 달리 사후관리 없이 CE마킹이 가능하다. 현재 CE 대상제품 대분분의 경우 국내 시험과 인증이 가능하다.




 
01| Notified Body
EU지령 중에서 정해진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EU가맹국의 정부에서 신임받아 각 지령별로 유럽위원회에 등록(통지)된 제3자 기관에서 EU형식증명서를 발행한다.

02| Competent Body
이것은 EMC지령과 같은 특정 지령에서만 이용된다. 지령발효 후, 정합규격이 제정될 때까지는 국내규격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나라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기술 레포트를 발행하는 임무를 갖는다. 지정된 기관이 스스로 유럽위원회에 통한다.

03| Accredited Body
국가의 신입기관에서 감사를 받아 인정증을 받는 검사기관

04| 형식시험
형식시험은 검사기관에 의한 제품의 기술적 시험이다. 검사기관이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령에 적합한지를 시험하여 적합하면 형식시험 증명서를 발행한다.

05|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
각 뉴 어프로치 지령의 Annex중에 표시되는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계·제조 기준

06| 적합성 평가(Couformity Assessement)
제품의 EU지령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하는 절차이다. 적합성 평가 결과, 제품이 EU지령에 적합하면 적합선언이 발행된다.

07| 적합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적합선언이란 제조자측에서의 선언이며, 제조자는 그 제품이 EU지령에 적합함을 선언한다. 그 선언을 서술한 문서를 적합선언서라 한다.

08| T.C.F(Technical Constructional File)
제조기술 파일을 말하며, 제조업자 또는 대리인이 적합선언을 할 때 작성하며, 당국에 의한 사찰에 대비하여 소지하여야 하는 문서이다. 설계·제조방법이나 필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을 위하여 이용한 수단 등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09|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cs)
유럽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보문서를 말하며, 제정된 법령은 L(Legislation)시리즈에 또 법안이나 법률에 근거한 통지 등은 C(Information and Notices)시리즈에 게재된다.

10| 시장에의 출하(Placing on the Market)
EU내에서 제조되었든가 또는 제3국에서 수입한 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혹은 EU지역에서의 유통 및 사용하는 의도를 가지고 처음 입수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 기계가 EU 지역내에서 제조된 경우, 그것을 처음 입수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신제품과 중고품의 어느쪽이라도 모든 제품에 관계된다.

11| 서비스 개시(Putting into Service)
기계가 그 최종 사용자에 의해 EU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최초의 시점을 말한다. EU 내 시장에서는 "서비스의 개시"를 "그 기계가 이후 가동되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작"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듈별 CE Marking(적합성평가) 절차 도식

모듈

A
자체생산관리

B
형식검사 (Type Examination)

G
단위검증

H
완전품질보증
EN 29001

설계

생산자
1. 공인기관의열람을위한기술문서보존

Aa
1. 공인기관의조정
생산자는공인기관에

1. 기술문서
2. 형식(견본)제출
공인기관은

1. 필수요건에따라적합성확인
2. 필요에따라시험
3. EC형식검사인증서발급
생산자
1. 기술문서제출
생산자
1. 설계에대한품질시스템운영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감독
2. 설계의적합성확인
3. EC설계검사
인증서발급
생산
생산자
1. 필수요건에대한적합성선언

2. CE마크부착

Aa 공인기관
1. 제품특성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으로제품 Check

C
형식적합성

D
생산품질
보증
EN 29002

E
제품품질
보증
EN 29003

F
제품검증

생산자
1. 제품제출
2. 적합성선언
3. CE 마크부착

공인기관
1. 지침서요건과각제품과의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발행
생산자
1. 인증받은제조및시험에관한품질시스템운영
2. 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감독
생산자
1. 승인된형식과의적합성선언
2.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제품특성항목시험
2. 불특정간격제품 Check
생산자
1. 제조와시험에관한품질시스템운영
2. 승인된형식과의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품질시스템승인
2.품질시스템감독
생산자
1. 검사외시험에관한품질시스템운영
2. 승인된형식과의적합성선언
3.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품질시스템승인
2. 품질시스템감독
생산자
1. 승인된형식또는필수요건에대한적합성선언
2. CE마크부착

공인기관
1. 적합성확인
2. 적합성인증서 발행

 
CE 마킹 적용대상 품목

No. 지침명 Shot Title 대상
품목
관련 EC
지침 
사용가능일자 강제의 무기 적용모듈
1 기계류(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98/37/EC 93.1.1 95.1.1 A,
B+C
2 저전압기기
(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전기제품
73/23/EEC 74.8.21 97.1.1 A, Aa
3 전자파적합성
(EMC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
는대다수의 제품
89/336/EEC 92.1.1 96.1.1 A,
B+C
4 의료기기
(MED)
Medical
Device
Directive
대부분의의료기기 93/42/EEC
(2000/
70/EC)
95.1.1 98.6.15 B+D,
B+F,
H
5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인슐린펌프등 93/68/EEC 93.1.1 95.1.1 H,
B+D,
B+F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혈액검사기등 98/79/EC 00.6.7 03.12.8 B+C,
B+D,
H
7 승강기(LD)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97.7.1 99.7.1 B+C,
B+D,
H
8 방폭기기 (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9/EC 96.3.1 03.7.1 A,
B+C,
B+D,
B+E,
B+F,
G
9 완구의안전(TD) Toys
Directive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인형, 장난감등)
88/378/EEC 90.1.1 97.1.2 A, Aa,
B+C
10 단순압력용기
(SPVD)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압력용기 및
그부속물
87/404/EEC 90.7.1 92.7.1 B+C,
B+F
11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90/396/EEC 92.1.1 96.1.1 B+C,
B+D,
G
B+E,
B+F
12 통신단말기 RTTE Radio
and Tele-
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 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00.4.8 01.4.8 A, H 및
부속서
IV참고
13 비자동저울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산업용,
의료용계량기
90/384/EEC 93.1.1 2003.1.2 B+D,
B+F,
G
14 개인보호장비
(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89/686/EEC 92.7.1 95.7.1 A,
B+C,
B+D,
B+E
15 온수보일러
(에너지효율)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2/42/EEC 94.1.1 98.1.1 B+C,
B+D,
B+E
16 건축자재
(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89/106/EEC 91.6.27 - 적용안되며
본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17 냉동기기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96/57/EC 96.9.3 - A
18 압력기기
(PED)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97/23/EC 99.11.29 02.5.30 압력기기의등급
(category)
에따라 모두 적용
19 민수용폭약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93/15/EEC 95.1.1 03.1.1 B+C,
B+D,
B+E,
B+F,
G
20 레크레이션
선박(RCD)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소형선박 94/25/EC 96.6.16 98.6.17 B+C,
B+D,
B+F,
G, H